법률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때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가끔 티비나 영화를 보다 보면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재판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고 증인이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한뒤 증인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만약 증인석에 앉아 있는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탄로 나게 되면 거짓말을 한 증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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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을 할 경
이는 위증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기억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라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