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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04.17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매겨 지나요

정기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통해서 돈을 번다 면 세금이 어떻게 책정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기준이 1년 동안인건가요 예로 정기예금으로 3년을 들어서 1000만원을 번다 면 1000만원을 받는 그 해의 세금이 어떻게 매겨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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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이나 적금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며 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 시 이므로 3년의 정기예금이라면 3년 만기 후 이자지급되는 해의 이자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의 소득은 무조건 연단위로 따집니다.

    2.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이자의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00원이라면 15.4원이 떼진 84.6원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세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년 적금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자를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게되고 이자와 배당소득 연간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때이므로 만기시 지급받는 이자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에 예금 또는 적금에 가입하고 납입을 한 이후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시에

    수령할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예금 또는 적금의 해약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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