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매겨 지나요
정기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통해서 돈을 번다 면 세금이 어떻게 책정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기준이 1년 동안인건가요 예로 정기예금으로 3년을 들어서 1000만원을 번다 면 1000만원을 받는 그 해의 세금이 어떻게 매겨 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이나 적금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며 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 시 이므로 3년의 정기예금이라면 3년 만기 후 이자지급되는 해의 이자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의 소득은 무조건 연단위로 따집니다.
2.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이자의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00원이라면 15.4원이 떼진 84.6원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세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년 적금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자를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게되고 이자와 배당소득 연간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때이므로 만기시 지급받는 이자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에 예금 또는 적금에 가입하고 납입을 한 이후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시에
수령할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예금 또는 적금의 해약시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