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이나 적금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며 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 시 이므로 3년의 정기예금이라면 3년 만기 후 이자지급되는 해의 이자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