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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흑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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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와 계약시 범용 공동인증서를 공유하나요?

회사가 노무사와 계약할경우 업무를 위해 범용공동인증서 공유와 비번을 함께 공유하나요?
홈택스같이 공유하지 않고 대리인위임 이른 제도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용공동인증서를 공유할 만한 일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절차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대리인제도를 이용합니다.

      다만 지원금의 경우 일부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업무가 있어 요청을 드릴수 있으며 불편하시면 공유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무사와 계약할경우 업무를 위해 범용공동인증서 공유와 비번을 함께 공유하나요?
      홈택스같이 공유하지 않고 대리인위임 이른 제도가 없는건가요?

      →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