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업체 인원의 서류관리 및 서류요청
당사는 도급업체와 계약해서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근로자들의 관리 유무가 궁금하여 인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부 요청하려 합니다.
요청 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도급 업체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그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2. 도급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당사) 근로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법적책임 유무는 당사가 아닌 도급업체에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도급계약 시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는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2.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토대로 인사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3.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관리책임은 해당 수급인 회사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계약상의무가 없다면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은 도급인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답이 어렵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수급업체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작업과 관련한 직원의 정보에 대한 요청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수급업체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업체에 문제를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직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