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려 할때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요구하는데, 산업기능요원 상태애서 고유번호증(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와의 별도 분쟁 소지가 없다는 기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겸직금지, 영리활동의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