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기능요원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을 등록 하여 업무시간 외에 비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개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려 할때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요구하는데, 산업기능요원 상태애서 고유번호증(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와의 별도 분쟁 소지가 없다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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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겸직금지, 영리활동의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