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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상속인이 두명입니다. 신원미상인과 세무사와 변호사가 저를 모함하고 누나를 기망하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누나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동생이 다 가져가고 한푼도 안준다며 경매를 강요하고 등기협조를 못하게 하고 수임을 받아냈습니다.
누나는 기망당해서 그들에게 맡겼고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을 끕니다. 연금이 있어 시간만 끌면 경매는 진행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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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으로 세무사와 변호사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에 관한 부분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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