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로 봐야 할까요?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요?
누나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7년~19년에 걸쳐 어머니가 누나에게 약 4억원을 주었고 그 외에 누나명의 차명계좌로 약 1억정도 있었고 누나계좌로 어머니가 주고 받은 것 처럼 되어있어 쌍방증여 우려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걸리지 않겠지만 소송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나 소송대리인이 책임 진다며 사전증여를 숨기고 법정에는 받은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나세무사 대리인도 이를 누락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사에게 왜 누락시켜서 나중에 가산세 40%를 맡게하냐고 물으니 변호사가 시키는데로 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일본에 살아서 소송 후 약5억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나오면 한국에 있는 제가 다 뒤집어 씁니다. 이를 악용하는 것 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
해당 변호사가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단순히 없다는 취지로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소송행위로 인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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