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
해당 변호사가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단순히 없다는 취지로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