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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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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소송사기로 봐야 할까요?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요?

누나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7년~19년에 걸쳐 어머니가 누나에게 약 4억원을 주었고 그 외에 누나명의 차명계좌로 약 1억정도 있었고 누나계좌로 어머니가 주고 받은 것 처럼 되어있어 쌍방증여 우려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걸리지 않겠지만 소송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나 소송대리인이 책임 진다며 사전증여를 숨기고 법정에는 받은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나세무사 대리인도 이를 누락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사에게 왜 누락시켜서 나중에 가산세 40%를 맡게하냐고 물으니 변호사가 시키는데로 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일본에 살아서 소송 후 약5억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나오면 한국에 있는 제가 다 뒤집어 씁니다. 이를 악용하는 것 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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