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계좌 입출금 채권자가 알수있나요?
장기 연체로 여러은행 계좌가 압류 당한 상태 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새로 개설한 계좌를 알수있나요??
(새로 개설만 계좌 6개월 넘게 사용 중입니다)
-새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있으면 채권자가 알수있나요? (월급,퇴직금,차량 판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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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새로운 계좌를 만든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알 수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라고 해도 채무자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에는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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