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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존중받는진달래
원래근무가 오전9시-오후6시인데 임신초기면2시간단축근무로 9-4로 근무하지않나여? 그렇게 근무했을때 월급이 줄어들수있나요?
단축근무안해줄시 회사에 불이익은 어떻게되며
회사이익은 무엇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던 한달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도 임신기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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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인심초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시간만 단축되고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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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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