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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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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전세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인가요?

현재 조건이

서울 1가구 1주택

아파트 공시지가 2022년 기준 1,498,000,000(십사억구천팔백만원)

전세계약 2022년 2월 940,000,000(구억 사천만원) 인 상태인데

이 경우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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