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건이
서울 1가구 1주택
아파트 공시지가 2022년 기준 1,498,000,000(십사억구천팔백만원)
전세계약 2022년 2월 940,000,000(구억 사천만원) 인 상태인데
이 경우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