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건이
서울 1가구 1주택
아파트 공시지가 2022년 기준 1,498,000,000(십사억구천팔백만원)
전세계약 2022년 2월 940,000,000(구억 사천만원) 인 상태인데
이 경우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을 임대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의무는 아닙니다.
1주택이며 월세 수입이 없는 임대는 2월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중 1인이 임대차거래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