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1주택 전세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인가요?

현재 조건이

서울 1가구 1주택

아파트 공시지가 2022년 기준 1,498,000,000(십사억구천팔백만원)

전세계약 2022년 2월 940,000,000(구억 사천만원) 인 상태인데

이 경우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을 임대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의무는 아닙니다.

      1주택이며 월세 수입이 없는 임대는 2월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중 1인이 임대차거래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