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전세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인가요?
현재 조건이
서울 1가구 1주택
아파트 공시지가 2022년 기준 1,498,000,000(십사억구천팔백만원)
전세계약 2022년 2월 940,000,000(구억 사천만원) 인 상태인데
이 경우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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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을 임대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의무는 아닙니다.
1주택이며 월세 수입이 없는 임대는 2월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중 1인이 임대차거래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