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냉방비 부과 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안녕하세요, 제 외국인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냉방비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방비를 부과하는 방식이 냉방 계량기를 통해 계측 된 사용량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이번에 해당 계량기들이 고장난 사실을 관리사무소에서 알게 되어 전수조사 후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제 친구의 방만 고장 난 것이 아니라 고장 난 세대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냉방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이 확인되지 않아 냉방비가 미부과 되었기에 8월분 관리비부터 6개월 분할부과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분할부과하는 방식은 냉방계량기가 고장난 세대들 전체 사용량을 나눈 후, 세대 평균 사용량,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 했다고 하는데, 산출 방식은 [계산식 : (면적별 세대수 - 계량기교체세대수)*(면적별 세대총금액 - 계량기교체세대 총금액)/냉방사용기간 총개월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평하지 않으며 적법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피스텔 '관리 위원회'에서 의결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냉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던 1차 원인은 계량기 고장을 늦게 파악한 관리사무소의 실책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좋을지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