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거주하는 기간동안 공과금은 실질 거주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상황이였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등을 하셔서 해당문제를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공과금 과중에 원인인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보이고, 또한 부과된 초과분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금액을 따로 산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공과금을 부담하는게 빠르게 해결 가능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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