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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거미171
영악한거미17123.09.06

제가 공과금을 내야하나요? 속상합니다.

집주인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좀 독특한 에어컨이 달려있는데

들어오기 전부터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돌아 공과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주인도 에어컨 고장인것을 인지하는 상태인데 세입자가 공과금을 부담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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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거주하는 기간동안 공과금은 실질 거주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상황이였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등을 하셔서 해당문제를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공과금 과중에 원인인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보이고, 또한 부과된 초과분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금액을 따로 산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공과금을 부담하는게 빠르게 해결 가능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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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장이 났으면 임대인께 고쳐달라하지그러셨어요

    관리실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좀 해보지 그러세요

    그래야 어느정도 결론이 날거 같으네요

    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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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이후 발생한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장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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