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Q. 주5일 일하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받으니
한달 급여가 30일이고 한달중 토요일이 4일이라 가정하였을때
주6일*26일(토요일 4일 뺀 일수)로 하여서 1,905,280원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기준인 9160*209를 하여서 1,914,44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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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평균을 낸 한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한달은 30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4일이 아닙니다.
평균으로 한달 7일*4.345주입니다.
365일/12월/7일=4.345주
일당제이지만 똑같이 계속 근무를 하고 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그럼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나요?
아니면 일당직은 또 예외인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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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최저임금 209시간*9160원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