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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상괭이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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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군인 밀접 접촉자(동거인) pcr 검사 결과 음성시 연가 사용

휴가 중 동거인(가족)이 코로나 양성이 뜨게되어 n일간 휴가 연장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게 되었고, n일간 자가격리를 공가가 아닌 개인 연가로 차감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가 합당한 처사인지, 공가 관련 법률에 대해 찾아보았는데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장 (군인의 기본권) 제11조(공가)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이 호에서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감염 여부 검사

42조 2항 1조, 3조에 따라서 공가를 줘야하는것 아닌가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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