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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상괭이277
멋쩍은상괭이27722.03.15

군인 밀접 접촉자(동거인) pcr 검사 결과 음성시 연가 사용

휴가 중 동거인(가족)이 코로나 양성이 뜨게되어 n일간 휴가 연장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게 되었고, n일간 자가격리를 공가가 아닌 개인 연가로 차감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가 합당한 처사인지, 공가 관련 법률에 대해 찾아보았는데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장 (군인의 기본권) 제11조(공가)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이 호에서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감염 여부 검사

42조 2항 1조, 3조에 따라서 공가를 줘야하는것 아닌가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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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pcr검사와 그 결과확인을 위한 기간 등은 공가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나 해당 지위관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대측에 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장의 지시에 의한 지침상으로 동거인에 대한 PCR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를 지키위하여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동거인이 양성판정을 받더라도 수동감시자로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