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4조(공가) ② 영 제5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신설 2021. 3.18.>
7. 긴급하게 예방ㆍ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2021.10.14>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사회복무요원 코로나 19 관련 공가 처리 기준서에 따르면, 복무기관장의 재량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 공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복무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공가지급가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복무중인 기관장이 공가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