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6개월 일 하고 자발적 퇴사 이후
바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로 일해서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유급휴일수) 180일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회사 및 최종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5일근무자의 경우 7개월만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178일 ~ 183일정도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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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기계약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면 간혹 모자른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