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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파랑새163
깨끗한파랑새16322.10.14

정규직 6개월 근무 후 1개월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직원으로 6개월 일 하고 자발적 퇴사 이후

바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로 일해서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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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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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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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유급휴일수) 180일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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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회사 및 최종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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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5일근무자의 경우 7개월만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178일 ~ 183일정도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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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로 일해서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기계약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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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면 간혹 모자른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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