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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매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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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인미만식대20만원최저에산입할경우?

주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226시간입니다.주44시간입니다 이경우 식대20만원을 최저에 산입시켜서 실수령액이2,030,000정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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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228,36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구체적 검토가 가능하겠으나,

      대략적으로 보았을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달 209시간 근로자는 월 2,060,740원이 최저임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27,7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월급이 얼마인지 알려주셔야 최저임금 미달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식대 200,000원 비과세 적용 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국민연금 (4.5%)

      91,240원 / 건강보험 (3.545%)71,880원 / 요양보험 (12.95%)9,300원 / 고용보험 (0.9%)18,24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0,170원 / 지방소득세(10%)2,0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14,9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수령액 2,03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