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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매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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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근무식대20만원급여에산입할경우?

5인미만사업장에서 주44시간근무합니다 식대20만원을 급여에산입할경우 세전급여와 세후 급여가 얼마가 산출이되는지 답변가능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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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28,360원입니다(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책정하고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2,227,768원으로 계산됩니다.

      세후 급여는 대략 2,014,928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식대 200,000원 비과세 적용 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국민연금 (4.5%)

      91,240원 / 건강보험 (3.545%)71,880원 / 요양보험 (12.95%)9,300원 / 고용보험 (0.9%)18,24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0,170원 / 지방소득세(10%)2,0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14,92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27,770원

      2. 세후: 약 1,989,0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