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근무식대20만원급여에산입할경우?
5인미만사업장에서 주44시간근무합니다 식대20만원을 급여에산입할경우 세전급여와 세후 급여가 얼마가 산출이되는지 답변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28,360원입니다(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책정하고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2,227,768원으로 계산됩니다.
세후 급여는 대략 2,014,92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식대 200,000원 비과세 적용 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국민연금 (4.5%)
91,240원 / 건강보험 (3.545%)71,880원 / 요양보험 (12.95%)9,300원 / 고용보험 (0.9%)18,24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0,170원 / 지방소득세(10%)2,0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14,92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27,770원
2. 세후: 약 1,989,0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