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4시간근무식대20만원급여에산입할경우?
5인미만사업장에서 주44시간근무합니다 식대20만원을 급여에산입할경우 세전급여와 세후 급여가 얼마가 산출이되는지 답변가능하실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28,360원입니다(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책정하고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식대 200,000원 비과세 적용 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국민연금 (4.5%)
91,240원 / 건강보험 (3.545%)71,880원 / 요양보험 (12.95%)9,300원 / 고용보험 (0.9%)18,24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0,170원 / 지방소득세(10%)2,0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14,92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