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주72시간 근무시 월급을 얼마 받아야하나요?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하루12시간씩 주6일 일합니다.
월급으로 책정시 최소얼마이상 지급하여야 법에 위배되지않는 적정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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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72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4,011,54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4,012,6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주52시간 이내의 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휴게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참고로 주 72시간 근무 시 최소한 지급해야 할 임금은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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