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경찰서의 경찰관이 의견을 밝힌 바와 같이 범죄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에 대한 타인의 사진을 단순히 도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범죄라고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