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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심한고라니257

세심한고라니257

24.02.22

사전구속영장이뭔가요궁금합니다?

지인이구치소에있는데뭘로구속이되었나질문했더니교통사고건으로재판에참석해야되는참석을안해서사전구속영장이발부되어구속되었다고합니다 절차가맞는겁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 도망다니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등에는 구속사유가 발생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또는 재판부의 구속영장발부로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지인은 재판출석을 회피하다가 도주우려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여 절차에 위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재판 진행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되는 것은 적법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