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 도망다니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등에는 구속사유가 발생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또는 재판부의 구속영장발부로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지인은 재판출석을 회피하다가 도주우려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여 절차에 위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