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이 준다고 한 돈&카드값 톡에 있는데 민사?
전남친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많아요...
사귈 때 월급 받으면 용돈과 카드지원금 돈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80만원만 주고 20만원은 다음달에 줄게 그런식으로 톡에 저한테 말했어요! 약속까지 했어요!
11월 초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 받아야 하는데 자기 돈 없다고 사정 봐주라고 하면서 일부금액만 입금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11월 초에 12월말까지 제 카드로 쓴 것과 제 카드로 물건 산 금액도 입금 해준다고 했으나
안했어요! 지급명령신청서&내용증명 보낼때는 받아야 할 돈과 이것저것 추가했어요!
-전남친 쓴 카드값&빌린 돈(필수)
-준다고 한 용돈
-해준다고 한 카드지원금
-최저생활비
-소송비용
이렇게 4가지도 추가해서 민사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