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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완벽히심오한계란말이
완벽히심오한계란말이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9:1)

상대차는 비보호좌회전 ,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은

직진신호 받아 가다 접촉사고남.

본인 1: 상대측 9 과실 났고

타던 오토바이는 중고로 구입(1300만원대) 한달만에 사고로 수리비는 1200만원 이상 나왔으나, 상대측 보험사에서 중고차 기준으로 900만원 까지만 보상된다함(과실비율과 오토바이 센터 수수료포함)

치료는 어느정도 더 진행 후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이경우,

1. 합의금 책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2. 손해가 더 커서 300만원 이상 부르고 싶은데

정해진 합의금이 있나요?

(현재 진단은 뇌진탕과 타박상 받았음)

처음 사고라 잘 아시는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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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의 책정은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 손해(따라서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클수록 금액이 큼),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고 대인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게 되므로 비록 대물과 대인은 따로 보상이 되나 손해본 부분을 잘 이야기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합의금 책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 자동차보험의 합의금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해당 상해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분이 있다면 감소된 소득분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이 되며,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합의시점에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면 향후치료비를 통원치료시에는 통원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본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기 손해중 90%만 보상이 됩니다.

    2. 손해가 더 커서 300만원 이상 부르고 싶은데 정해진 합의금이 있나요?

    : 합의금은 상기와 같이 산정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정해진 바는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