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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신뢰할수있는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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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의료비납입증명서 관련

퇴직금중간정산시 6개월이상 요양과 비용은12.5%넘는대

이미납입 증명서하고

향후치료비추정서로도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납입한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입증하려면 의료비 비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