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3호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종전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 부담 요건이 없었으나 개정되어 현재는 위 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사할 때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방지하고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