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할곳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께요.
5평전후에서 부동산과 도장을 하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와이프만 부동산자격증이 있는데.. 와이분은 착하신데, 남편분이 싸가지가 드럽게 없어서..
근데 남편분이 부동산사무실 앞에다가
자전거를 깔아놓고, 당근 또는 오프라인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전거 못팔게 어디다가 신고하면 될까요? 맥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법 사항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