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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카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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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권한이 저에게 있을까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집가는 길에 지갑을 두고온 걸 알아채서 가서 카운터에서 수령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불렀던 노래방 안에는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일단 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래방으로 가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고자 하는 cctv 영상이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의 모습이 촬영된 부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이에 대한 열람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cctv 녹화 화면에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 들어있다면 전체적인 열람은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 노래방 cctv관리자에게 해당 cctv를 보고 알려달라고 하거나 해당 부분만 보여달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본인이 위 주민등록증의 분실사실을 얘기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업주로서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분실사실을 경찰에 접수하시고 경찰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