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열람 권한이 저에게 있을까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집가는 길에 지갑을 두고온 걸 알아채서 가서 카운터에서 수령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불렀던 노래방 안에는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일단 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래방으로 가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고자 하는 cctv 영상이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의 모습이 촬영된 부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이에 대한 열람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cctv 녹화 화면에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 들어있다면 전체적인 열람은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 노래방 cctv관리자에게 해당 cctv를 보고 알려달라고 하거나 해당 부분만 보여달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위 주민등록증의 분실사실을 얘기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업주로서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분실사실을 경찰에 접수하시고 경찰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