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 화장실에서 지갑습득했는데 그대로 갖고있어요
한달전쯤(7월중순)에 코인노래방 갔는데 현금이 없어서 3000원 카드결제해서 노래방 이용하다가 화장실 갔는데 휴지걸이 위에 지갑있어서 주인찾아주려고 갖고있다가 집에 갖고왔는데 지갑이랑 돈 그대로 있는상태였고 카드랑 신분증도 없이 돈만있어서 오늘까지 그대로 갖고있습니다. 천원한장도 안썼구요.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카드결제해서 노래방 간거 확인됐고 화장실 갔다온것도 아는데 지갑 분실물은 모른다고 했는데 경찰서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하던데 처벌되나요? 혹시 벌금이나 징역생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