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는 다분히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 판결을 내리는건가요? 사회통념상 그랬을것이다란 생각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