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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평소에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해 사용하고있습니다!! 퇴사할때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있는데..

퇴사하는 직원중에 작년에 년말에 연차촉진으로 연차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1월말에 퇴사를 할려고하는데.. 입사년기준으로 재산정을 하려고보니... 회계년도로 계산할때보다.. 손해입니다... 회사입장에선... 입사년도로 주는게 적게 나가는데... 근로자 입장에선 손해라고 생각할수있을꺼같아서...어느 기준으로...줘야하는게..맞을까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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