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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부엉이8
견실한부엉이823.11.08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처음에는....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처음에는 부인 명의로 상가 월세 계약을 했다가 이혼 뒤 어머니로 명의를 바꿨는데 괜찮나요?

그리고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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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상가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아들 재산이라고 볼 수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가 있다면 어머니명의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 가족관계라도 사업자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