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처음에는....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처음에는 부인 명의로 상가 월세 계약을 했다가 이혼 뒤 어머니로 명의를 바꿨는데 괜찮나요?
그리고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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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상가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아들 재산이라고 볼 수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가 있다면 어머니명의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 가족관계라도 사업자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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