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찮게 고소까지는 가기 싫다는 기재를 하면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앞뒤말이 맞지 않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게임기록과 접속위치 내역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수사관을 도와야 검거가능성이 있으며 잡는 경우에 합의금 액수는 피해액수과 상대방의 예상처벌수위에 따라 다른바, 단순 해킹만 당했을뿐 경제적인 피해내역이 없다면 합의금 액수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