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FTA 체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관세를 올릴수 있나요?
과거에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체결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관세를 올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우선 부과가 논의되는 관세는 한-미 협정 관세가아닌 보편 관세 즉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율 , 또는 상호 관세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세율을 반영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부과 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한- 미 FTA 세율은 절차와 내용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협정세율 0% 등의 낮은 세율이 적용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간의 관세는 대부분 철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미국정부의 상호관세부과정책은 관세율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나 환율,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분야를 수치화해서 관세부과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제 우리나라에도 상호관세가 부과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대비하여 정부간 협상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기반으로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은 자국법령 또는 FTA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활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FTA를 통해 면제되었더라도 추가로 해당 관세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FTA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