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환불거부 민사소송진행여부
중고나라 게시글을 보고 고야드 카드지갑을 65만원에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자와 나눈 문자중에 "카드를 넣어본적은 있지만 실사용은전혀없었어요! "
라고 말씀하셨고 중고지만 거의 새상품이겠구나 하고 구매를 결정하여 이체를 하고
9월9일 입금 9월12일 4시5분 택배 배송완료 9월12일 4시15분 환불요구 하였습니다.
실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셨다는 말을 믿고 구매했지만 물건을 받고 지갑을 보자마자
가죽지갑에 가죽이 뜯금이 발견되었고 그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고거래니 환불이 어렵다, 판매 준비하며 사진찍을땐 보지못했다,
구매자가 상처낸거 아니냐, 5만원 줄테니 as 받아서 사용해라, 환불에 대해선 문자 하지마라 답장안한다
여기서 구매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판매자가 택배 보낼때도 동,호수는 기재가 되어있지않아서
민사소송 매매금반환소송 과 사실조회확인서 까지 접수하였습니다 벌서 6만원 정도 썼는데
생각할수록 괘씸 하네요 증거로 제출한 문자내용,입금날짜,배송받은시간,환불요구 내용을
12페이지 가량 접수한 상태인데 진행이 될지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쟁점은 판매와 나눈 메세지 "카드는 넣어본적 있지만 실사용은전혀없었어요!" 이 문구 인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