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는데 파손된 물건이 왔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샀고
그 물건은 상자+카드 에요
그런데 판매자가 아무런 완충재없이 택배박스에 물건을 넣어보냈고
저에게 왔을때는 상자가 전부 찢어져있었습니다.
저는 사용후 되판매를 생각하고 있었기때문에 환불한다고 했고
판매자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보낼때는 물건이 멀쩡했음으로 환불이 안된다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멀쩡한 물건을 본 적이 없어요. 인증사진도 못받았고 게시물 사진 말고는요.
판매자가 보호재없이 보냈기때문에 배송사에서도 배상은 못받고,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고 물건은 그냥 제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격은 십만원대 중반으로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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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면 되겠으나 소액이라서 소송비용이나 기타 소요되시는 노력 대비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판단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보호재 없이 배송을 하여 물품이 파손된 경우라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이에 따른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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