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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코요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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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중고거래를 했는데 파손된 물건이 왔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샀고

그 물건은 상자+카드 에요

그런데 판매자가 아무런 완충재없이 택배박스에 물건을 넣어보냈고

저에게 왔을때는 상자가 전부 찢어져있었습니다.

저는 사용후 되판매를 생각하고 있었기때문에 환불한다고 했고

판매자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보낼때는 물건이 멀쩡했음으로 환불이 안된다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멀쩡한 물건을 본 적이 없어요. 인증사진도 못받았고 게시물 사진 말고는요.

판매자가 보호재없이 보냈기때문에 배송사에서도 배상은 못받고,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고 물건은 그냥 제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격은 십만원대 중반으로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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