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2교대로 근무하였을 때 야간에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 근로수당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③항에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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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그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