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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11

야간 근로수당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야 2교대로 근무하였을 때 야간에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 근로수당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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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③항에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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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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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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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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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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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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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그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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