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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18

심야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연 밤새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럴때 추가 근무수당 외에 심야근무수당이라고 있던데 심야근무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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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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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3항에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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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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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심야근무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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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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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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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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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심야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사이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 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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