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연 밤새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럴때 추가 근무수당 외에 심야근무수당이라고 있던데 심야근무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3항에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심야근무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심야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사이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 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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