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도 11월 발령으로 인해 인천 부평< - > 서울 관악구 출퇴근을 2년 가까이 하다 25년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11시 넘어서 퇴근을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었는데요
이럴경우 자발적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 코드가 11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