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인정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어떤식으로 부여할지 여부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통 근로자 본인이 결혼할 경우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결혼식과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 등을 가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결혼식은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신혼여행도 다녀올 예정이라면 회사에서도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