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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12

회사 경조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결혼식은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려고 하는데 혹시 혼인신고만 해도 회사에서 결혼으로 쳐 주고 휴가를 주는 건가요 결혼이랑 똑같이 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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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규정에 따르는데요.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문구를 잘 뜯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언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문구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만 하더라도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혼한 경우에는 차별없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경조사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므로 결혼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인정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어떤식으로 부여할지 여부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통 근로자 본인이 결혼할 경우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결혼식과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 등을 가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결혼식은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신혼여행도 다녀올 예정이라면 회사에서도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혼인신고만으로 인정될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

    증빙서류로 청첩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인신고만으로 경조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