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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강요하는데 다른건 다 괜찮은데 거리가 먼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강요하여.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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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0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리가 먼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강요'하는 건 거부하면 그만이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했어야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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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3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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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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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및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직의 예외 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발령장과 더불어 발령에 의한 퇴직확인서 등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텐데,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발령과 관련한 녹취 및 인사명령 등을 잘 수집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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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무를 강요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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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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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파견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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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퇴사하는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근무지) 이전

    2. 원거리 인사발령(타 지역으로 전근)

    3. 결혼으로 인한 이사,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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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파견명령에 따라 자발적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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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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