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및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직의 예외 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발령장과 더불어 발령에 의한 퇴직확인서 등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텐데,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발령과 관련한 녹취 및 인사명령 등을 잘 수집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