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세 계약 만기일 2일 후 세입자가 이사오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어요
당일까지 주거지 점유하고 있다 이사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실때가 있으면 보증금 받는 날자까지 짐몇가지는 두고 가시고 전입신고 역시 보증금받을 때까지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틀후에 보증금받고 전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