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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3.02.11

법적으로 정해진 강아지 입마개 기준이 무엇인가요?

진도믹스이고 13kg 입니다. 사이즈는 시바견정도이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해진 5종만 하면 되는거로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몸무게와 키 기준도 나오더라구요?

여기에 포함되는 몸무게와 크기이면 다 입마개 해야하나요?

저희 강아지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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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맹견만 입마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입마개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은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 동반외출시에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것을 의무라고 규정하고, 맹변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무게와 키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이에 대하여 검색에서 나오는 것은 2017년에 경기도가 몸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게 이슈화되어서 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입니다. 이들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