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각서라는 것이 사인간에 작성하는 약정서이므로 그 내용이 질의 내용과 같이 불법한 물건 등의 매매 등으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간의 합의서, 약정서, 각서, 이행서, 확인서 역시 문서의 작성 취지 그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날인 등으로 명확하게 볼수 있지만 날인 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