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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앵무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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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체불액 산정시 식대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기본금+식대’ 총 최저미달로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식대가 기본급에 갑자기 포함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달입니다.

체불액 산정시 기본급에서만 계산 하는지 식대를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식대가 기본급에 갑자기 포함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달입니다.

      체불액 산정시 기본급에서만 계산 하는지 식대를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리후생금품인 식대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2%를 초고하는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은 기본급 및 식대 중 일부를 기준으로 그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때 계산된 임금이 2022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9,160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이 임금체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된다면 체불액 산정 시 식대를 포함하여 총 체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정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2022년은 "식대-1,914,440원*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합니다.

    • 1. 체불액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체불액 산정에 식대가 별도로 산입되는 지 보다는,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액 위반을 검토하고, 미달하는 최저임금액을 체불액으로써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월급의 2%에 해당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당하셨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못받으신 금액 모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로 포함합니다. 다만, 식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식대 중에서 38,288원을 공제한 금액만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