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특근수당은 의무지급인가요?
자동차 파워윈도우스위치 부품조립공장을 가게됬는데요.
공장쪽으로는 일해본적이 없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무조건]
시급 10,030원
주5일, 8시30분~17시30분 근무
(연장시 19시까지 근무)
토요일 특근 8시30분~17시30분 근무
위 근무조건으로 월급은 얼마를 받게되나요?
2.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특근수당이 의무인가요?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고 연장수당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연장근무가 없을땐 얼마를 받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월 2,619,234원 산출됩니다.
평일 근로는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무가 없을 경우 매월 2,096,270원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과 특근을 모두 하면 한주 55.5시간이 되므로 연장, 특근, 주휴수당 합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3,105,099원이
되고 연장을 안하고 특근만 하면 특근, 주휴수당 합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연장, 특근, 주휴
수당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특근 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모두 의무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210만원입니다.
토요일에 특근을 한다면 약 12만원 정도 받으실거 같고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시간당 약 22천원 정도 받으십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함으로 약 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