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6시간 이상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8시부터 5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원도급에 사정으로 인해 월, 화요일은 무급휴무 수~금요일은 정상출근하였습니다
저희는 자동차에 원도급인에 하도급(하청)인데요
사장은 원도급인이 주휴수당을 안준다며 그래서 못받아서 지급안한다네요
쉬고싶어 쉰것도 아니고 무급으로 쉰것도 억울한데 주휴수당도 안준다니 ㅡㅡ일주일에 16시간이상 근무하면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회사에 16시간 근무하면 법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다고 했는데 아니라며 지급안된다네요
하청에 하청은 머가 틀린건가요?
주는대로 받고 받아야하나요?
알바도 아니고 정직원이며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2주나 못받았거든요
근무는 하고있는데 만약 퇴사할때 이부분도 받을수는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