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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5

회사에서 당직 근무할 시 근무의 연장인가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근무의 특성상 당직 근무할 때가 있다면 당직 근무는 정상 근무의 연장인가요?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적용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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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 업무와 동일하거나 노동강도가 유사하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비상대기하는 정도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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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상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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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의 실질이 정상근로와 다를 바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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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유사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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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업무와 다른업무를 하지만 실제 근무강도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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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직은 비상시 대기 등 기존 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근로가 아니고, 근로가 아니므로 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당직수당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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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당직근무 관련 특정 근무형태, 수당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기반하여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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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본래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통상적으로, 본래의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고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통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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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당직근무가 일,숙직근무에 해당하여 통상의 업무와 다르다면 시간외 수당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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