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에 대한 결과, 3개월 정직 처분 타당성 및 재심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수 약 40명내외 재직중인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산하에 있어서 대기업의 컨트롤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억울한 징계사안으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대면으로 참여 해서 명백한 증거 (직원들 대화 녹취 및 사내 채팅방 스크린샷)로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결과를 받아 정직 처분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날 바로 정직 상태로 적용 되는 상황인데요
결과 통보를 퇴근할때 받았고 4시간이 지난 이후 정직처분이 되어 노트북 반납/ 회사 이메일/ 사내 메신저 접속 차단이 된다고 인사팀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상황 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장 이런 처분에 대해 막으려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1차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이런식으로 퇴근할떄츰 통보하여 4시간이 지난후 다음날 부터 회사측에서는 정직처분을 하여 노트북 반납 및 본인 회사 이메일/사내 메신저 접속 차단을 처분 할 수 있나요?
질문 2. 재심을 신청 하면 당장 이런 처분을 막을수 있나요?
질문 3. 아니면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1차 인사위원회에 대한 결과인 정직처분을 당장 적용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