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풋풋한코요테34
풋풋한코요테3423.07.18

게임 내 이런상황일때 고소 성립이되나요?

게임하던 도중에 게임을 하지않는 팀원에게 답답해서

왜 게임안하냐 픽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게임 안하는 친구가 뛰는걸 하면 더 많이 죽지않겠냐는등

이런말을 해서 그럼 뒈져야지라고 말을 했었고


하는행동이 초등학생같이 행실을 해서 잼민이 아니냐 왜이리

어린행동을 하냐고 채팅을 쳤습니다


채팅친후 본인이 번호 스스로 공개하면서 전화해라 라고 했고

짜증이나서 번호를 복사후 전챗으러 3번 쳤고

그러더니 고소하겠다고 채팅치더라구요


짜증나서 아무말 안하고 그러고있다가 1분뒤 게임이 끝나서

그냥 바로 나갔는데


그외에 그 게임중에 외엔 번호 공개하지도 않앗고

기억도 안나거 그냥 다른채팅들 다 무시했는데

이게 고소 성립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각하 처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