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으로 급여받는데 퇴사전에 2일 일을더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
월급은 세전 230만원 8시출근 6시퇴근입니다 주 5일출근이구요 쉬는날인데 출근했고 그런건아니고 출근해야되는 날이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16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일 더 출근한 날에 대하여 일할 계산되어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